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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알음교육] 비영리단체 지출증빙관리
김연경 2019-12-30

1. 증빙의 개념 

-증빙서류란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증빙서류는 장부를 기입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자료가 되는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증빙이 되는 서류로는 대외적인 증빙서류와 대내적인 증빙서류로 나누어 볼수 있다. 대외적인 증빙서류로는 세법상의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나 각종 상거래 상의 계약서, 견적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차용증서 등이 있으며, 대내적인 증명서류로는 회계전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자산관리대장, 검수보고서, 내부규정 등이 있다.

-증빙서류의 법적근거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체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증빙서류의 유형

*1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 32조)
(1)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그 근거를 두는 지출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자(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


*2 계산서(법인세법, 소득세법)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호간의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말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오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약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핸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 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점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카드 발행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본인 서명을 하는 절차를 통해 현금의 지출없이 신용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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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지적사례
- 다문화가족 힐링캠프사업 결산 증빙자료 미비
-인건비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청징수 미이행
-공공요금(전기요금) 납부 소홀
-급,간식재료 구입비 지급 부적정
-차량 주유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예금통장 관리 소홀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 소홀
-관장 개인차량 유류비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