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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알음교육]회계서류바로알기(2017.6.9)
김연경 2017-06-09

주제: 회계서류 바로알기

발표자: 김연경 사무원

 

1. 품의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품의서 날짜

- 구입품의서 : 실제 지출한 날짜 통일 (카드영수증 날짜)

- 지출(송금)품의서 : 송금해야하는 날짜로 제출

◉ 송금 품의서는 최소 지출 전날 품의서 제출 (당일송금불가)

2) 품의서 후첨서류가 있을 시, 띠지로 표시(기안후첨, 사진후첨 등) /기안 후결 결재 시 바로 첨부

3) 카드사용 시, 카드대장 반드시 작성

4) 송금의 경우 회계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송금 가능(예 :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강사활동확인서 등)

5) 업체에 송금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6) 영수증은 원본으로 첨부 후 모두 검수도장

7) 품의서는 카드사용 당일 제출해야하나, 오후 늦게 사용한 경우 다음날 오전 중으로 제출

8) 월 마지막 날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송금 및 카드사용 불가

(원활한 월 마감 정산을 위한 것, 월 초는 사용가능)

9) 품의서 기안첨부 시, 예산과목이 나와 있는 부분만 첨부(전체 계획서 첨부할 필요 없음)

10) 검수사진은 실제 구입 사진으로 첨부

11) 하나의 품의서에 영수증이 여러 개일 경우, 영수증 건별로 품의서 행 추가를 이용하여 기입

12) 카드서명 시 ‘시설명+담당자이름’으로 서명 >> 예) 양재노인+000. 양재+000

 

 

2. 품의서 자금원천

- 보조금 : 경상운영보조금, 고령자, 경로당, 일자리보조금

- 자부담 : 법인전입금, 잡수입

- 후원금 :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기타 공모후원금

- 수익사업 : 실비유료사업

 

 

3. 이월금 사용계정 안내

후원금 이월금 : 결연후원이월금, 비지정후원이월금, 어르신나눔후원이월금, 별빛사이월금

사업수입 이월금 : 이미용이월금, 보건재활이월금, 평생교육이월금, 자판기이월금, 노인모델사업이월금,

거점복지사업이월금, 실습지도수입이월금, 본마을사업수입이월금, 반려동물사업이월금

-기타 이월금 : 법인전입금이월금, 잡수입이월금

 

 

4. 원천징수영수증 및 확인서(강사료/공연비)

- 원천징수영수증 : 실제 지급 날짜, 주민등록번호(월말 사업소득신고 위한 것), 사인찍기

◉ 소득세 : 총금액의 3% / 주민세 : 소득세의 10%(총금액의 0.3%)

따라서, 총 원천징수세액은 3.3%

◉ 발행자보관용, 발행자보고용, 소득자보관용 확인

- 활동확인서 : 변경양식 사용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세금원천징수안내, 강의 일시까지 적기)

- 강사 프로필 : 일회성 강사일 경우 회계서류에 함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