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더알음교육] 치매특별등급 알기(2017.4.14.)
김솔애 2017-04-14

주제: 치매특별등급에 대하여

발표자: 김솔애 사회복지사(본마을데이케어센터)

1) 치매 특별 등급이란?
  - 기존 노인장기요양 1~4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 및 중증 치매 환자를 제외한 경증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 5등급‘이라고도 불림.
 2) 치매 전문 교육이란?
  - 경증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되면서, 대상자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치매전문인력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치매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사자 대상 치매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대상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 및 부칙(9964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교육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73시간), 요양보호사(60시간)
  - 신청방법 : 인터넷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페이지-> 로그인 후 -> 업무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 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교육 수료 후 2주 후부터 출력  가능)
3) 치매특별등급의 실시 내용
 - 인지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 5등급 특별 등급의 경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해야 함. 월 12회로, 주3회 하루에 60분 정도를 제공.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특별 등급 이용자와 일반 등급 이용자가 같이 진행을 해도 가산이 되나, 시설의 정원이 10인  이상의 경우 따로 진행을 하여야 함.
     *특별 등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매 특별등급’자료로 남겨 두어야 함.

 

** 교육 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가벼운 퀴즈로 마무리 하였습니다*